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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협력하는낙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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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중고 거래 사기 어떡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 페이스북에서 전자담배를 사려고 한 07년생 미성년자 입니다. 거래 하기로 한 판매자 분이 돈을 받고 바로 물건을 안보내 시더라구요 그래서 신고 한다고 말을 하니 죄송하다면서 물품을 보냈습니다. 전 너무 괴씸해서 피해액의 10배인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신고를 취하하지 않는다 말하니 본인은 최대한의 성의를 보였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말 하더라구요 . 제가 여기서 신고를 해서 제가 피해를 보는 것과 사기를 치려 했지만 결국엔 물품을 돌려준 판매자가 처벌 받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판매자가 사기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물품을 반환하여 피해회복을 시킨 점을 고려했을 때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