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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신기한회장님
구매할 당시에는 단순히 만원이상 할인하고 있고 시골쪽이라 오프라인으로 사러가기가 불편해서 구매했는데 구매자가 제 메시지를 읽기만 하고 답장이 없어서 사기를 당한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제가 판매자를 신고하게 된다면 저도 처벌받나요? 미성년자 아닙니다.
추가로 만약 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가장 확실한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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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담배사업법은 기본적으로 판매자 측에 대해 소매인이 아닌 자의 소비자 판매 금지와 소매인의 우편판매·전자거래 금지를 두고 있어 구매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가 아니고, 단순히 할인된 물건을 구매했다가 돈만 보내고 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자라면, 일반적으로는 사기 피해자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고소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진행하시면 되나, 고소인 진술 등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을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고소 진행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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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애초부터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구매자의 구매 시도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사실관계,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며, 구매자 입장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대상은 되지 않으십니다. 사기 피해를 당한 정황에 대한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