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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자담배 판매로 난처한 상황입니다.

번개장터에 전자담배를 팔려고 글을 올렸습니다 당일 저녁에 한 명이 구매하겠다고 문자가 왔고 송장번호를 먼저 알려주면 입금하겠다고 했습니다 담날 아침에 택배 보내고 알려줬더니만 기사님이 수거하니까 그때서야 답장하고 그냥 차단하더라구요 어찌저찌 카톡으로 찾아서 신고하겠다하니까 상대가 미성년자.... 미성년자 판매로 자기도 신고하겠다 하더군요 마치 첨부터 계획적으로 그 점을 이용한것 처럼요 그래서 저도 택배를 다시 회수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알아서해라 그냥 신고하겠다 하니까 죄송하다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카톡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 개봉 하지 않고 반송, 제 시간과 유류비해서 추가로 3만원 계좌이체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카톡 탈퇴 후 잠수... 정말 신고하고싶은데 미성년자에게 팔았다는 점이 걸립니다 전 당연히 성인인줄 알았는데....물론 확인 안한 제 잘못입니다 이럴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택배는 편의점 알뜰택배로 보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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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구매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역시 미성년자임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성인인 줄 알고 판매하였다는 부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그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에 경찰에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