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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희망을가진침팬지

역대급희망을가진침팬지

24.12.07

전자담배 구매하다 사기당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ㅠ

제가 트위터에서 전자담배 기기와 해외직구 무니코틴액상을 대리구매하려고 했습니다. 우선 전자담배기기 파시는분은 카톡 오픈채팅링크만 있어서 카톡에서 대화하다가 입금해드렸는데 다음날 보니 카톡방은 삭제되어있고 트위터계정도 삭제하신것 같더라구요ㅠ 두번째 무니코틴 액상 직구할려고 연락드린분은 트위터에서 바로 연락드렸는데 입금후 제 문자를 자꾸 씹으시고 이제는 안읽으십니다ㅠ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참고로 제가 미성년잔데 사기죄로 신고할때 저한테도 청소년금지물품 구매로 범적 책임을 묻나요..? 그리고 신고할때 부모님께 연락이 꼭 가나요?ㅠ 안가게 하는법 없나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12.07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유해물품 구매에 대해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형사고소하는 경우 수사관이 조사과정에서 부모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관련 통지는 본인 주소지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소년금지물품은 판매행위를 처벌하지 구매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미성년자라면 통지가 부모님에게 가게 됩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