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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강한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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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이 아니면 중고거래 환불이 불가능하나요?

제가 아직 학생이라 용돈 모은 걸로 아이패드를 사려고 중고거래앱에 50만원에 산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하다보니 카톡으로 넘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어제 카톡으로 저는 청소년이라 이제한도가 20만원이라고 끊어서 보낸다고 말했고 보냈습니다 다음날 중고거래앱을 보니 영구정지 관리자에 의해 차단된 상점이라 떠서 저는 카톡으로 영구정지 말을 하고 거래취소를 원한다 말했더니 사기가 아니라고 말하더군요 판매자는 취소는 안된다고 돈을 안 줍니다 제가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하니 대금이여야 가능하다고 하는 말뿐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계좌이체로 20만원 20만원 10만원 끊어보내려 하였는데,

    20만원을 이체하고 다음날을 보니 판매자가 사기꾼계정이라 정지되었고,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당연히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기를 칠 의도를 가지고 송금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금은 물건의 값을 말하며 현금으로 지급하던 계좌이체를 하던 다 같은

    대금 즉 물품판매금액입니다.

    상대방이 2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파악하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사기죄로 신고하시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