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제가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를 통해 중고거래를 약속후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꺼림칙하여 연락처도 받고 문자로 거래하였으며, 34만원을 입금하였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 환불해주지않으면 신고하겠다며 통지 후 돈이 없다고 하여 10만원을 부분환불 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받지 못한 채 연락두절 되었습니다. 해당10만원 환불에도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으나, 나머지 금액을 생기는대로 줄것을 요구했는데, 이후 찾아보니 부분변제를 했을때 가해자에게 조금더 유리해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봐서
일부러 그걸 이용해서 잠적한 것이 아닌가 싶어
신고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더치트에 검색해보니 같은 번호로 사기이력이 7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상습범이라는 증거는 있습니다만,
해당 상황에서 신고 진행 시 , 제가 남은 금액을 환불 받기위해서는 어떤 신고를 하는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관련 신고건이 여러 건 접수되어있다면 해당 기록과 함께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상대방이 부분환불을 해준 경우 사기죄 성립이 어려운 걸 고려해 그러한 것으로 보이나 이미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가 있다면 사기 성립이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