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개월 계약직 기간 내 당일 해고 통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제 친구가 1월 중 합격 통보를 받고 2월 초 부터 4월 말 까지 3개월 계약직(주 5일 8시간씩)으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직장과 본가의 거리가 멀어 취업과 동시에 타지에 1년치 집세를 계약한 상태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이류로 3개월 계약기간을 채우기 한달 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친구는 현재 집 계약을 무를 수도 없어 급하게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해당 기업은 사원 수 40명 이상으로 친구를 포함한 나머지 근로자 대부분 해고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4조에 의한 해고 예고를 받은 것도 아닌 당일 통보였고,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의한 30일 통상 임금 또한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3개월 미만 계약직이지만 계약 기간 내 해고 통보니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최저 인원수를 제외하고 모두 해고되어 남은 직원들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일부 퇴사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해당 기업에서는 일손이 부족해지자 채용 공고를 올라온 상태지만, 근로기준법 제 25조에 의한 재취업 의사를 제 친구에게 묻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코로나를 이유로 출근을 못 한 날도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의한 휴업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위의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해보라고 조언을 하기는 했지만 , 빠르게 취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상담이나 노동청 방문 등에 많은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합니다. 위 기업이 아니였다면, 적어도 3개월 치 월급을 계약사항과 동일하게 받았다면, 타지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간 곳에서 수입 없이 지출만 내는 막막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에 작성한 근로기준법들이 이 상황에 적용 가능할까요?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