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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
25.12.04
Q.
빌라 구매 시 재개발 입주권 문의드립니다.
현재 성북1구역 재개발 보고 있습니다.현재 LH가 시행자 지정되었고, 사업시행인가 위한 시공사 선정 예정입니다.1. 이 때, 현재 성북1구역 빌라 매매 시에도 입주권은 못받는거죠?(10년 보유, 5년 거주 매물 제외)2. 계약시 입주권 안나오면 계약 취소 조항을 넣어도 실효성은 없는거죠?3. 권리산정일은 입주권 발생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미 조합원인 사람들의 분양자격 여부에만 영향 있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