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 만료일 며칠 후 이사 시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해야하나요??현재 2023.2.17.~2025.2.16. 까지 전세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제가 2025.2.28. 다른 아파트 전세로 이사가게 되어 중개사에게 요청하였고, 중개사는 위 날짜에 입주할 세입자를 구해놓은 상태입니다.중개사는 저의 편의를 위해 퇴거날짜를 만기날짜가 아닌 2.28.로 바꾸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제 생각에는 계약만기날짜를 지나 계약이 갱신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를 임대인 쪽에서 부담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중개수수료(복비)를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