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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일찍일어나는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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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일 며칠 후 이사 시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현재 2023.2.17.~2025.2.16. 까지 전세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2025.2.28. 다른 아파트 전세로 이사가게 되어 중개사에게 요청하였고, 중개사는 위 날짜에 입주할 세입자를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중개사는 저의 편의를 위해 퇴거날짜를 만기날짜가 아닌 2.28.로 바꾸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계약만기날짜를 지나 계약이 갱신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를 임대인 쪽에서 부담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중개수수료(복비)를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날짜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임대인과 협의된 사항이라면 별도로 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정함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그 일시에 계약 해지하는 것에 동의하되 알아서 중개인을 통해 세입자를 구하라고 한 것이라면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