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만료일 며칠 후 이사 시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현재 2023.2.17.~2025.2.16. 까지 전세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2025.2.28. 다른 아파트 전세로 이사가게 되어 중개사에게 요청하였고, 중개사는 위 날짜에 입주할 세입자를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중개사는 저의 편의를 위해 퇴거날짜를 만기날짜가 아닌 2.28.로 바꾸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계약만기날짜를 지나 계약이 갱신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를 임대인 쪽에서 부담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중개수수료(복비)를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날짜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임대인과 협의된 사항이라면 별도로 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정함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그 일시에 계약 해지하는 것에 동의하되 알아서 중개인을 통해 세입자를 구하라고 한 것이라면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