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헤어디자이너 프리랜서계약후 실제근무는 근로자처럼~제목처럼 첨에 근무할땐 프리랜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했습니다하지만 실제근무는 프리랜서보다 근로자형에 가까웠고 개인 사업자를 따로 내지않았음에도 매출에 10프로를 부가세명목으로 차감하고 정산받았습니다출퇴근시간정해져있음출근 휴무 변경시 원장 허락받음단톡방에 업무지시내용지각할시 벌금걷음청소 지시받음고객순번 지시받으며 근무위내용들에관한 단톡방내용캡쳐및 증거들은 충분히 확보해둔 상태입니다차감당한 부가세10프로 부분과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