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헤어디자이너 프리랜서계약후 실제근무는 근로자처럼~

제목처럼 첨에 근무할땐 프리랜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근무는 프리랜서보다 근로자형에 가까웠고 개인 사업자를 따로 내지않았음에도 매출에 10프로를 부가세명목으로 차감하고 정산받았습니다

출퇴근시간정해져있음

출근 휴무 변경시 원장 허락받음

단톡방에 업무지시내용

지각할시 벌금걷음

청소 지시받음

고객순번 지시받으며 근무

위내용들에관한 단톡방내용캡쳐및 증거들은 충분히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차감당한 부가세10프로 부분과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부가세는 세금처리 문제이므로 고용노동청에서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2. 다만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맞추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유서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근로자성을 다투세요. 1번~ 7번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내용으로 이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4.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다툼은 실제 노동청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싸워봐야 결론이 나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입증 자료들을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근로감독관이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청소의 지시와 지각비의 존재는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을 너무나도 강하게 입증하는 증거들이므로 적어주신 글로만 놓고 보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최근해결한 헤어디자이너 퇴직금 사건 포스팅을 참고해보시면 도움되실것입니다.

    <26년 3월 안산노동청 헤어디자이너 퇴직금 사건>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235028491

    (26년 3월 대구서부노동청 헤어디자이너 퇴직금 사건>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206960761

    (25년 12월 강원노동청 헤어디자이너 퇴직금 사건>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04622447

    (25년 11월 평택노동청 헤어디자이너 퇴직금 사건>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88857645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