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프리랜서 월급 문의 근로자 인정?
미용실에서 약 2개월간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 했습니다.
계약서상 매출의 60%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근무 형태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했습니다.출근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 퇴근 시간은 저녁 8시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7시 예약이 없으면 7시 30분에 퇴근했구요. 매장 내에서만 상주했고 염색약, 펌제, 샴푸 등 재료는 원장님이 제공했고, 제 개인 물품은 가위정도였습니다.
매출이 저조하자 원장님께서 "숨만 쉬어도 필요한 금액으로 120만 원 지급"을 구두로 약속하셨고, 실제로 지난달에는 12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퇴사 직전 달에는 50만 원만 지급되었습니다.
카톡으로 여쭤보니 계약서만 보시라고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근로한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매출의 60%를 지급받기로 계약을 했다면, 근로자라기 보다는 프리랜서 계약자로 보이며 이 경우 근로자성이 강하게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받고, 비품을 사용자가 제공했다고 하나, 전자의 상황이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만약 계약서에도 그 부분이 명시되어있다면 노동청 신고하더라도 판단이 불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작성한 계약서를 보아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례에 따라 종합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계약,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출, 퇴근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물건 외에 스타일링 제품과 제반시설, 비품은 피고가 공급하는 것을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사용료 등을 공제하지 않았고 헤어시술 등에 있어서 사용자가 구체적인 지시 등을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와 계약한 내용에 따라 급여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법이 적용되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인지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는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았는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실제 근로자인지는 직접 노동청에 신고 등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