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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오소리206
싹싹한오소리20621.03.21

프리랜서 인지 근로자인지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기본급없이 계약하는 실적만큼 퍼센테이지 만큼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월급은 실적만큼받지만 일하는건 10시출근 7시퇴근 하고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므로 비울수없어 점심시간이나 화장실가는것도 후딱갔다와야하고 고객이 오면 상담이나 중개업무를 직원이 진행하고 계약성사의사가 있으면 사장에 보고하고 사장이 검토후 날인하는 방방식입니다. 얼마전 사장이 건설업만하고 부동산업무는 그만하겠다고 말일까지 다른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이경우 비자발적퇴사를하게 되었으나 급여를 프리랜서 식으로 받고있는경우 해고에 해당되어 근로자해고수당을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장은 프리랜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상은 급여만 프리랜서로 구두계약만 하였습니다 . 해고수당을 요구할수있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장을 노동청에 고발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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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 독립된 사업자 인지 근로자 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상세하게 잘 밝혀 주신 바와 같이 일정한 출근 시간 등이 있고 이에 대해서 급여 형식의 대금을 받으며 관리 감독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관계에 해당하여 각종 근로기준법상의 준수사항의 준수를 청구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쟁점은 "근로자성을 충족하는 여부"입니다.

    판례는 근로자성의 판단에 있어 "사용자에게 지휘종속되어 있는지"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의 결과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것이 아닌 일의 과정(예를 들어, 왜 밤에만 일을 하느냐 등)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휘종속되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0시출근 7시퇴근 하고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므로 비울수없어 점심시간이나 화장실가는것도 후딱갔다와야하고 고객이 오면 상담이나 중개업무를 직원이 진행하고 계약성사의사가 있으면 사장에 보고하고 사장이 검토후 날인"하는 행위가 정형적이고 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