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는 백화점 입점 브랜드에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했고 브랜드 매니저 직급입니다 계약서상 출퇴근보고하기퇴사 60일전 말하기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근무시간 및 퇴근시간이 정해져있으며 꼭 지켜야하고 매번 출근 시간을 보고를 해야합니다

직원들에겐 매장업무는 현장 매니저인 제가 지시하고,

다른 규정 수칙들은 백화점 담당자들이 지시를 하기도합니다 프리랜서는 이런 거에 지휘 감독 없이 근무를 하는 계약형태아닌가요? 신고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하지 않은 백화점의 업무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입점업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입점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자이기에 노동관계법령 적용 대상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질적인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로 하여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나중에라도 근로자성 인정과 노동법 위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프리랜서(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다면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등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추후 퇴직금 등을 미지급할 경우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업무수행, 사용자의 지시 등을 받은 내역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