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만기시 전세돈 돌려받기할때 궁금해요원래 전세만기일은 12월입니다.그래서 미리 집주인 아주머니께 전세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고 부동산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찾았습니다.그 결과 10월 중순에 합의해서 이사를 나가기로 하였습니다.저희는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은행에서 지금 전세대출을 갚아야지 매매대출금액이 나온다고 하여 아침일찍 9시쯤에 전세대출을 갚으면 좋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부동산측에서는 새로운 세입자가 10시30분에는 은행에서 전세대출금이 나올 것 같다면서 왜 멋대로 시간을 정했냐고 하시네요.저희는 미리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이사하기 하루전에 그런말 듣는것도 기분이 나쁘기는 합니다만,원래 새로운세입자분이 은행에서 돈을 받아야지 저희가 전세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그거에 상관없이 집주인은 저희에게 돈을 돌려줘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