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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솔직한치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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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시 전세돈 돌려받기할때 궁금해요

원래 전세만기일은 12월입니다.

그래서 미리 집주인 아주머니께 전세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고 부동산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찾았습니다.

그 결과 10월 중순에 합의해서 이사를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은행에서 지금 전세대출을 갚아야지 매매대출금액이 나온다고 하여 아침일찍 9시쯤에 전세대출을 갚으면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측에서는 새로운 세입자가 10시30분에는 은행에서 전세대출금이 나올 것 같다면서

왜 멋대로 시간을 정했냐고 하시네요.

저희는 미리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이사하기 하루전에 그런말 듣는것도 기분이 나쁘기는 합니다만,

원래 새로운세입자분이 은행에서 돈을 받아야지 저희가 전세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거에 상관없이 집주인은 저희에게 돈을 돌려줘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다면 임대인이 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새로운 세입자의 지급여부가 요건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음세입자가 대출을 받던 말던 그건 질문자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임대인측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그 반환을 다음 세임자로부터 받아 주겠다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시점에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지하기로 한 날에 목적물 반환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대출을 받아야 지급이 가능한지 등은 임대인의 사정에 불과합니다.

    다만 그 시각에 대해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서로 협의해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