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만기시 전세돈 돌려받기할때 궁금해요
원래 전세만기일은 12월입니다.
그래서 미리 집주인 아주머니께 전세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고 부동산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찾았습니다.
그 결과 10월 중순에 합의해서 이사를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은행에서 지금 전세대출을 갚아야지 매매대출금액이 나온다고 하여 아침일찍 9시쯤에 전세대출을 갚으면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측에서는 새로운 세입자가 10시30분에는 은행에서 전세대출금이 나올 것 같다면서
왜 멋대로 시간을 정했냐고 하시네요.
저희는 미리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이사하기 하루전에 그런말 듣는것도 기분이 나쁘기는 합니다만,
원래 새로운세입자분이 은행에서 돈을 받아야지 저희가 전세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거에 상관없이 집주인은 저희에게 돈을 돌려줘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음세입자가 대출을 받던 말던 그건 질문자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임대인측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그 반환을 다음 세임자로부터 받아 주겠다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시점에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지하기로 한 날에 목적물 반환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대출을 받아야 지급이 가능한지 등은 임대인의 사정에 불과합니다.
다만 그 시각에 대해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서로 협의해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