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고용보험 180일 관련 질문 드립니다.월, 수, 금 2:30-7:30 (하루 5시간) / 화, 목 2:30-6 ( 하루 3.5시간) = 주 22시간작년부터 같은 사업장에서 3.3으로 근로를 하다, 올해 6/1일자부터 4대보험 계약으로 전환했습니다."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한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하되 신정, 구정, 삼일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추석, 한글날, 성탄절등 국.공휴일과 여름. 겨울휴가는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한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1. 계약종료일이 12/31 입니다. 공휴일, 일요일은 연차니 유급휴가로 근로일에 포함하고 토요일 제외 하면 총 184일이 나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계산법이 잘못 되었나요? 혹시 계산법이 잘못 되었다면 며칠까지 근로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2. 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닌 노동자는 실업급여 금액 계산법이 다르다던데, 혹시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