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고용보험 180일 관련 질문 드립니다.
월, 수, 금 2:30-7:30 (하루 5시간) / 화, 목 2:30-6 ( 하루 3.5시간) = 주 22시간
작년부터 같은 사업장에서 3.3으로 근로를 하다, 올해 6/1일자부터 4대보험 계약으로 전환했습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한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하되 신정, 구정, 삼일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추석, 한글날, 성탄절등 국.공휴일과 여름. 겨울휴가는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한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1. 계약종료일이 12/31 입니다. 공휴일, 일요일은 연차니 유급휴가로 근로일에 포함하고 토요일 제외 하면 총 184일이 나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계산법이 잘못 되었나요? 혹시 계산법이 잘못 되었다면 며칠까지 근로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닌 노동자는 실업급여 금액 계산법이 다르다던데, 혹시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4일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1주 소정근로시간이 22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평균임금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이며, 해당 금액에 22시간/40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연차, 공휴일, 주휴일 등)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제외 184일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22시간 근무자라면 5시간 기준 실업급여를 받게 되며 하루치 금액은 40,120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별도로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7개월 근무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22시간이라면 하한액 64,192*22/40=35,306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