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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잘먹는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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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4.28
    Q. 전세만기전 이사 전입신고 대항력 효력 질문대출없으며 대출부분은 생각안해주셔도됩니다.단순히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에 질문입니다.전세만기 : 7월1일이사일자 : 5월15일​전세계약자는 아내로 되어있고현 세대주는 남편으로 되어있습니다.​전세 만기전 이사할려고합니다.전세보증금을 위해아내는 전세집주소로 전입상태 유지하고,남편은 이삿날 이사집주소로 전입신고할 계획입니다.​즉 세대원(아내)만 현전세집에 전입상태 유지하면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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