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만기전 이사 전입신고 대항력 효력 질문
대출없으며 대출부분은 생각안해주셔도됩니다.
단순히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에 질문입니다.
전세만기 : 7월1일
이사일자 : 5월15일
전세계약자는 아내로 되어있고
현 세대주는 남편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세 만기전 이사할려고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위해
아내는 전세집주소로 전입상태 유지하고,
남편은 이삿날 이사집주소로 전입신고할 계획입니다.
즉 세대원(아내)만 현전세집에 전입상태 유지하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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