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전 이사 전입신고 대항력 효력 질문

대출없으며 대출부분은 생각안해주셔도됩니다.

단순히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에 질문입니다.

전세만기 : 7월1일

이사일자 : 5월15일

​전세계약자는 아내로 되어있고

현 세대주는 남편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세 만기전 이사할려고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위해

아내는 전세집주소로 전입상태 유지하고,

남편은 이삿날 이사집주소로 전입신고할 계획입니다.

즉 세대원(아내)만 현전세집에 전입상태 유지하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자가 당초부터 전입하여 전입을 유지한다면 세대원이어도 대항력, 우선변제순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게 최근 대법원 판례입장입니다.

    세대원 세대주 여부보다는 당초부터 함께 전입하여 유지한 직계가족 등인가가 더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