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후 전세 보증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거주하는 전세집은 6월중순이 계약만기일입니다.

서울이시신혼부부 전세대출로 새로 계약을 했는데요. 1달이내로 부부가 둘 다 전입을 해야되더라구요. 현재는 남편만 전입한 상태에요.

4월 중순에 부부 둘 다 서울로 전입을 하고,

거주는 6월에 만기인 집에서 거주를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임대인이 작정하고 안 주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

이미 전출을 한 상황이라??ㅠㅠㅠㅠ

둘다 기존 집에서 전출을 한 상황이면

임차권등기설정도 못하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혹 지금 상황에서

서울집을 다른 전세입자를 구하고

기존집으로 남편이 다시 전입신고를 하면 나중에 임차권등기설정이 가능한지요..? 임차인이 남편명의여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전셋집에서 부부가 모두 전출해 버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전출 시점에 상실되고,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회수에서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둘 다 전출한 채 6월까지 버티는 방식은 좋은 않은 선택이며, 남편 명의 임차계약이라면 적어도 남편은 기존 집 전입을 유지한 상태에서 만기 도래 후 보증금 미반환 즉시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고려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서울 집도 어렵게 얻은 기회인 만큼, 기존 전세집의 조기 해지(종료)를 협의하여 합의 해지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통상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신규 임차인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이에 더하여 2-3개월치 월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 하여 해지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