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출후 전세 보증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거주하는 전세집은 6월중순이 계약만기일입니다.
서울이시신혼부부 전세대출로 새로 계약을 했는데요. 1달이내로 부부가 둘 다 전입을 해야되더라구요. 현재는 남편만 전입한 상태에요.
4월 중순에 부부 둘 다 서울로 전입을 하고,
거주는 6월에 만기인 집에서 거주를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임대인이 작정하고 안 주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
이미 전출을 한 상황이라??ㅠㅠㅠㅠ
둘다 기존 집에서 전출을 한 상황이면
임차권등기설정도 못하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혹 지금 상황에서
서울집을 다른 전세입자를 구하고
기존집으로 남편이 다시 전입신고를 하면 나중에 임차권등기설정이 가능한지요..? 임차인이 남편명의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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