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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12.22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관련 문의입니다.

26년 1분기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을려고 하는데

제가 타지역에 살고있어서 전입신고를 해야해요

(남자친구는 부산 부모님집에 살고있어요)

그런데 1/8일까지 임대차계약서 작성완료해야해서 할수있고 혼인신고도 완료되었는데 전입신고를 잔금 치르기 전에 계약금만 5~10% 주고나서 전입신고를 계약한 집으로 해도 될까요?

실제 거주를 못하는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준영 공인중개사

    안준영 공인중개사

    보스부동산

    25.12.23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 전 전입신고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계약금 납부 후 잔금 전이라도 해당 주소지에 거주할 계획이 명확하다면 전입신고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하는 것은 위장전입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거나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전입신고 시점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품의 주요 요건은 '대출 신청일 기준 부산시 거주' 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 완료'입니다. 대출 상품마다 세부 조건이 조금씩 다르므로 정확한 상품명(예: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지원사업)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절차: 대부분의 전세대출은 잔금일에 대출이 실행되며,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보통 1~2개월 이내) 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등본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3. 다른 방법 및 대응

    • 계약 후 잔금일에 전입신고: 가장 일반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계약서 작성(1/8일) 후 잔금일에 대출을 실행하고, 당일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대출 심사 시 '대출 실행 후 전입 예정'임을 명확히 밝히면 됩니다.

    • 부산시 문의: 확실한 답변을 위해 부산시 주택정책과 또는 해당 대출 취급 은행(부산은행 등)에 문의하여 정확한 전입신고 시점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 혼인신고 활용: 이미 혼인신고가 완료되었다면, 남편분(남자친구)이 부산에 거주 중이므로, 이 점을 활용하여 대출 심사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부 중 1인만 부산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장전입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잔금일에 맞추어 대출 실행 및 전입신고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잔금을 치루고 주택을 인도받은 시점에 가능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임대인이 동의를 전제하에 사전에 전입신고를 미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잔금일 전 전입신고시에는 임대인 동의서면과 취학등의 이유등이 확인되면 전입신고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선 잔금전 전입신고가능한지를 임대인에 동의를 받으셔야 하고 동의를 받더라도 잔금일과 기간차이가 1~2달전이라면 이떄는 사전 전입신고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 조건을 갖추더라도 현 주택에 다른 세입자가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한지붕 2세대가 불가하기에 전입신고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 개시가 원칙이므로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는 불가합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열쇠 인도 후 전입신고를 해야 요건 충족으로 인정됩니다.

    형식상 전입만 해두는 것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 예정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단순히 계약금만 내고 잔금/입주 전이라면 실제 거주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원칙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때문에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전입신고가 안됩니다

    만약 공가라면 임대인과 협의를 했을때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일부 행정에서는 전세 계약 후 실제 거주 예정임을 증빙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지급 영수증을 제출하면, 실제 입주 전이라도 전입신고가 인정되는 경우 있습니다

    단, 해당 지자체(부산시)나 읍면동 주민센터 규정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여러가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산시 대출 규정상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두 분 모두 부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직 잔금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만 걸고 전입신고를 하시는 건 집주인 동의를 얻기도 힘들고 자칫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차라리 이미 혼인신고를 하셨으니까 질문자님 주소를 남편분이 계신 시댁으로 먼저 옮겨서 부산 거주 요건을 맞추신 뒤 대출이 실행되면 그때 새집으로 옮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26년 1분기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을려고 하는데

    제가 타지역에 살고있어서 전입신고를 해야해요

    (남자친구는 부산 부모님집에 살고있어요)

    그런데 1/8일까지 임대차계약서 작성완료해야해서 할수있고 혼인신고도 완료되었는데 전입신고를 잔금 치르기 전에 계약금만 5~10% 주고나서 전입신고를 계약한 집으로 해도 될까요?

    ==> 전입신고 가능여부는 우선적으로 계약서상 잔금일자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건상 잔금일 이전에 전입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 거주를 못하는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에서 전입신고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 조건입니다.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전입신고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실제 거주도 못하는 상황이라 은행 심사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6년 1분기 대출을 위해 1/8까지 계약서 완성해야 한다면 임대인과 협의 후 잔금 조기 지금 특약으로 대출 심사 위해 잔금 조기 지급, 임대인 동의 하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 집에 아직 다른 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을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실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에 의해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