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자가 전입신고안하고 가족만 전입신고를 해도되나요?

2022. 03. 31. 10:41

현재 전세 거주중인데 남편이 계약자이고

다른 전세로 옮기기위해 남편이 계약을한 상황입니다.

남편은 여기 그대로 있고 계약자 상관없이 저와 저희 아이만 새로운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생기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대항력 요건을 취득하려면 임차권 취득 및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01. 01: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