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만기후 대항력 및 선순위 문제입니다.
현재 전세만기전 이사를 하였는데 전입신고는 남겨두었습니다.
4세대 다가구중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1순위입니다.
제 명의의 전세계약이고 아내와 딸아이가 있는데요.
저랑 아이만 새집에 전입신고를하고(디딤돌대출때문)
아내만 기존집에 남겨두었을시에...(일부짐도놔둠)
만기후 임차권등기를 안하고 있다가 경매에 넘어갈경우
그래도 1순위인가요?!
요약하자면
선순위 세입자는 새집에 전입신고를 한후 아내만 기존집에 점유유지 전입신고 유지중
후순위 세입자들은 임차권등기신청하였음.
이 때에 만약 다가구 건물이 경매에 넘어 갈 시에는
경매후 배당금 순위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묻습니다.
아무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빨라도 후순위 세입자들이 먼저 임차권등기를 하면 밀리는 것인지 아니면 임차권등기를 신청안해도 선순위 유지인지요.
그리고 전기세나 가스비는 제가 계속 내야하나요?!
실제로 살지는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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