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을경우 후순위 문제점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아내는 전세로 살고있고, 제가 세대주, 아내는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혼인신고 안함)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해주는 은행에서 담보물에 선순위 채권자가 2명이 있어서 대출이 어렵다고,
제 아내보고 잠깐 전출했다가 은행 근저당보다 후순위로 전입신고를 다시 하라고 하네요.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서는 대출 안해준다고 하고요.
임차계약서의 계약자는 본인, 저여가지고 제가 은행보다 선수위로 있어서 보증금을 지키는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정말로 경매로 넘어갔을경우 아내가 은행보다 후순위로 들어가있을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불이익이라고 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발생하는 정신적/물리적 피해에 대한 보상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은행보다 후순위로 밀린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