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남편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아내 명의로 전세 대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가에 살고 있는데 대출이 2억 7천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7월에 전세 세입자를 받게 되어서 그 때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말소 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전에 저희가 이사갈 집을 구해야해서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아직 2억 7천 대출 말소를 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아내의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남편이 1주택 보유하고 있다면 아내 명의로 전세 대출은 못받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남편이 1주택을 갖고 있다면

    아내 명의로 전세 대출을 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대출도 있다고 하시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과 정부의 전세자금대출 심사에서 ‘가구당 1주택 보유’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같은 세대 내에서 남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으면 아내 명의로 추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대분리를 통해 별도 세대로 인정되거나, 은행별로 특례를 두는 경우가 있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특히 전세대출 대환(기존 대출금 말소) 계획과 맞물려 시기적 조율이 필요하므로, 현재 대출 잔액 2억7천만 원이 완전히 상환되어 말소된 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