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인이 공증 받은 합이 이행서를 불이행한 경우안녕하세요.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도하려고 하는 중에 임차인과3월1일에서 4월 10일 사이에 퇴거할 경우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주기로 하고 법무사를 통해 직접 공증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매수인과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임차인이 4월10일 안에 못나간다며 본인 집 구할 때까지 계약은 무효라고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사정사정 해서 4월13일로 퇴거하기로 하고 오늘 퇴거 하였는데 임차인이 약속했던 퇴거 위로금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4월10일 안에 퇴거시 위로금을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공증 받은 내용이라서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실제로 매수인의 이사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오히려 매수자의 이삿짐 임시 보관 비용 일부를 부담 해야 하는 손해가 생겼습니다.헌데 임차인이 위로금 주지 않으면 계좌 와 부동산 가압류를 걸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 이행 각서에 퇴거 날짜가 명확히 있으므로 지급 효력을 상실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급을 해야 하는건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