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공증 받은 합이 이행서를 불이행한 경우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도하려고 하는 중에 임차인과

3월1일에서 4월 10일 사이에 퇴거할 경우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주기로 하고 법무사를 통해 직접 공증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매수인과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임차인이 4월10일 안에 못나간다며 본인 집 구할 때까지 계약은 무효라고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사정사정 해서 4월13일로 퇴거하기로 하고 오늘 퇴거 하였는데 임차인이 약속했던 퇴거 위로금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4월10일 안에 퇴거시 위로금을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공증 받은 내용이라서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실제로 매수인의 이사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오히려 매수자의 이삿짐 임시 보관 비용 일부를 부담 해야 하는 손해가 생겼습니다.

헌데 임차인이 위로금 주지 않으면 계좌 와 부동산 가압류를 걸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 이행 각서에 퇴거 날짜가 명확히 있으므로 지급 효력을 상실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급을 해야 하는건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매수인의 이사 일정까지 차질이 생겨 여러모로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위로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1. 위로금 지급 의무 상실

    작성하신 합의서에 4월 10일이라는 명확한 기한을 조건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임차인이 기한을 어겨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법적으로 지급 의무는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부당한 청구 방어 및 손해배상 청구

    임차인이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해당 합의서의 기한 미준수를 근거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퇴거 지연으로 인해 매수인에게 물어준 이삿짐 보관 비용 등의 실제 손해는 임차인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후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승소 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임차인의 무리한 요구에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시고 공증 서류와 매수인 측에 지출된 비용 내역 등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