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년연장 후 퇴직하는 시기와 실업급여는?나이있으신 분들 2,30명이 모여 계신 소규모 회사입니다.처음으로 정년퇴직하는 분이 계시는데..문제가 생겼어요.정년이 60 인건 알고있었는데 대부분 더 근무하길 원하시고 이분도 그러셔서 정년연장해 올해가 정년퇴직해입니다..그냥 2024년이 정년이라고..그 나이에 퇴사하기만 하면 되는 줄알았어요..근데..이게 근로자생일 기준인가봐요ㅜㅜ찾아보니생일이 2월인데..그럼 지금 퇴사하면 정년퇴직 안되는건가요?정년퇴직처리해달라고 하신게..이일이 험하고 힘든편이라..몸이 많이 망가져서. 덜 힘든일 하고싶은데 일 못구할까봐..실업급여 받으면서 이직해야한다고 하셨는데..이거 어떻게 안되나요?처리를 해야하는데..괜히 잘못될까 못하고있는데..지금해도 상관없나요?만약 퇴사 사유로 인정 가능하다면..실업급여도가능하실까요?회사에서 왜 늦어진건지 소명해야하나요? ㅜㅜ그리고 미리 질문합니다..이분처럼 정년연장해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한다하면 회사에서 해줘야할것다 알려주세요..정년으로 상실신고 하고,이 경우도 이직확인서 드려야하나요?그리고 제가 알기로 정년연장에 대해 따로 계약서를 쓰거나 하지 않은 걸로 아는데 그건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