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연장 후 퇴직하는 시기와 실업급여는?

나이있으신 분들 2,30명이 모여 계신 소규모 회사입니다.

처음으로 정년퇴직하는 분이 계시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정년이 60 인건 알고있었는데 대부분 더 근무하길 원하시고 이분도 그러셔서 정년연장해 올해가 정년퇴직해입니다..

그냥 2024년이 정년이라고..그 나이에 퇴사하기만 하면 되는 줄알았어요..
근데..이게 근로자생일 기준인가봐요ㅜㅜ
찾아보니생일이 2월인데..그럼 지금 퇴사하면 정년퇴직 안되는건가요?
정년퇴직처리해달라고 하신게..이일이 험하고 힘든편이라..몸이 많이 망가져서. 덜 힘든일 하고싶은데 일 못구할까봐..실업급여 받으면서 이직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안되나요?

처리를 해야하는데..괜히 잘못될까 못하고있는데..지금해도 상관없나요?
만약 퇴사 사유로 인정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도가능하실까요?
회사에서 왜 늦어진건지 소명해야하나요? ㅜㅜ

그리고 미리 질문합니다..
이분처럼 정년연장해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한다하면 회사에서 해줘야할것다 알려주세요..

정년으로 상실신고 하고,

이 경우도 이직확인서 드려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정년연장에 대해 따로 계약서를 쓰거나 하지 않은 걸로 아는데 그건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계속되었다면 정년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한다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년만료 이후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며 퇴사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