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역동적인계란후라이
- 기업·회사법률Q. 상호명을 변경하면 이전 상호명을 쓰면 안되나요?제가 상호 상표의 개념이 전혀 없을때 만든거라..상표라던지 상호등기? 이런건 없습니다.상호가 "형제생활용품" 이라 치고 질문 드릴게요.(예 입니다.)형제생활용품은 상호명이고요 스마트스토어 이름 박스로고 전부 일치 시켜놓은 상태입니다.이제 사람들이 형제생활용품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우주텔레포트기구"라는게 이미 어느정도는알려져서 우주텔레포트기구를 검색해서 주문이 들어와요.근데 제가 여기서 이 사업자로 업종추가 하지 않고 상호명만 바꿔서 온라인 유통업을 하려고 하거든요.제가 제조업(사실상 간단한 조립)이면서 통신판매업 허가가 있는데요.국세청에 물어보니까 업종추가 하지 않고 상호명만 바꾸면 종합소득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추가 되는 일도 기존의 허가 난걸로 가능하고요.근데 상호명이 너무 한정적이고 추가되는 사업에 어울리지 않아서 상호를 바꾸려는데요.이미 브랜드화된 형제생활용품의 상호나 로고를 계속 쓰면서 상호명만 ex)형제글로벌 이런걸로 바꿔 써도 되나요? 두 사업의 타겟층은 전혀 관계가 없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건. 이전 사업은 박스로고(상호), 스마트스토어명, '우주텔레포트기구'제품 스티커는 형제생활용품으로 유지하고추가 사업은 형제글로벌 이라는 새로운 상호명으로 활동하고 싶습니다.이게 가능한가요? 어차피 새로운 상호명에 종속된 서비스화 되는거라서 가능한거 아닐까 생각중인데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제가 개념 정립이 안돼서 알아들으셨을지 모르겟네요..
- 무역경제Q. 일본 역직구 관세및 소비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일본 플랫폼에서 역직구 사업을 하려는데요.주문이 들어오면 한개씩 일본으로 배송하는 형태가 됩니다.배송료, 관세, 소비세를 상품가에 모든걸 다 녹여파는 방식이고요사실상 c2c 사업입니다.상품가가 만약 100,000엔 짜리 밑창제외 80%정도 천연가죽인 신발을 판매하게 되면 관세율이 얼마나 될까요?제가 알아본바로는 관세가 30%인데 이게 맞는건가요?만약 천연가죽이 60%정도인 신발은 8%가 맞나요?관세코드 찾아보는곳에서 봐도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어요..다른 분들 신발 보면 가죽신발 관세때문에 도저히 마진이 안나올거 같은데다들 그냥 대충신고하고 세관 통과해서 관세가 적게 부과되는건지..그리고 검색해보면 어떤분은 상품가 x 관세율이 관세라고 하고어떤 분은 (상품가 x 0.6) = 과세표준과세표준 x 관세율이 관세라고 하기도 하고어떤분 말이 맞는건가요?후자가 맞다고 한다면 저 10만엔 짜리 신발을 판다고 하면관세 = 상품가10만엔 x 0.6 x 0.3 = 18,000엔이 되는건가요?그리고 소비세 = (상품가 10만엔 + 관세 1.8만엔) x 0.1 = 11,800엔 이렇게 되는건가요?1만엔 짜리 천연가죽핸드백을 팔게 되면관세 = 상품가1만엔 x 0.6 x 0.1 = 600엔이 되는건가요?그리고 소비세 = (상품가 1만엔 + 관세 600엔) x 0.1 = 1,060엔 이렇게 되는건가요?전부 녹여판다고 했으니.. 마진 계산 할땐 -1660엔 부터 하고 계산 시작해야 하는거죠?세관 통과할때 관세율표 처럼 그렇게 하나하나 다 포장 뜯어서 가죽이 몇프로인지 레자가 몇프로인지다 보나요? 이러면 명품에 속하는 천연가죽 신발들은 전부 30%란거잖아요?이게 말이 되는건가요?마진이 남을수가 없을거같은데..외외로 30% 관세율 붙는 제품은 몇개 없다 라는게 아닌 이상;그냥 경험해보는거 외엔 답이 없나요 ㅠㅠ개념좀 잡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