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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역동적인계란후라이
영원히역동적인계란후라이

상호명을 변경하면 이전 상호명을 쓰면 안되나요?

제가 상호 상표의 개념이 전혀 없을때 만든거라..
상표라던지 상호등기? 이런건 없습니다.

상호가 "형제생활용품" 이라 치고 질문 드릴게요.(예 입니다.)
형제생활용품은 상호명이고요 스마트스토어 이름 박스로고 전부 일치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형제생활용품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우주텔레포트기구"라는게 이미 어느정도는
알려져서 우주텔레포트기구를 검색해서 주문이 들어와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사업자로 업종추가 하지 않고 상호명만 바꿔서 온라인 유통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제조업(사실상 간단한 조립)이면서 통신판매업 허가가 있는데요.
국세청에 물어보니까 업종추가 하지 않고 상호명만 바꾸면 종합소득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추가 되는 일도 기존의 허가 난걸로 가능하고요.
근데 상호명이 너무 한정적이고 추가되는 사업에 어울리지 않아서 상호를 바꾸려는데요.

이미 브랜드화된 형제생활용품의 상호나 로고를 계속 쓰면서
상호명만 ex)형제글로벌 이런걸로 바꿔 써도 되나요?
두 사업의 타겟층은 전혀 관계가 없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건.
이전 사업은 박스로고(상호), 스마트스토어명, '우주텔레포트기구'제품 스티커는 형제생활용품으로 유지하고
추가 사업은 형제글로벌 이라는 새로운 상호명으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어차피 새로운 상호명에 종속된 서비스화 되는거라서 가능한거 아닐까 생각중인데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개념 정립이 안돼서 알아들으셨을지 모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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