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호명을 정하려고 하는데 상표명 질문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현재 사업자 등록증은 발급 받았는데
어떡하다보니 상표권이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정한 상호명과 동일한 상호명이
상품분류 35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35 안에서도 유사군이 많이 나누어져있던데
이런 경우 저도 상품분류 35로 지정하고
유사군만 달라도 되나요 아니면 상호명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건가요?
안된다면 의류쪽으로 25로 지정하고 인터넷으로 판매해도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용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상품류 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군코드도 마찬가지구요. 다만, 심사실무상 유사군코드가 같은경우 상품이 유사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호와 상표는 별개의 것이지만, 상호가 상표로서 기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샌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허사무소나 특허법인에 상담을 받으셔서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받아보시고(어느상품범위까지가 침해일지는 구체적 핀단이 필요합니다.) 권리화 가능한 부분은 빠르게 상표권을 획득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피가 불가능해보이시는 경우 다른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시는게 분쟁을 피하기위해선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출원 심사 실무상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하더라도 지정상품의 유사군 코드가 다르면 비유사로 인정되어 해당 비유사군 코드내 상품을 지정하여 원칙적으로 상표 등록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