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선심사 35류 인터넷 종합 쇼핑몰업 등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심사로 HARA(예시)라는 상표권을
35류 S2090 인터넷 종합 쇼핑몰업을
등록하려고합니다
현제 쿠팡과 스마트스토어에서 HARA라는
스토어로 판매중인데
이걸로 우선심사시 상표사용 사실로 증명 가능한가요?
아니면 HARA.com 같은 자체 도메인을 가진
자사몰만 상표사용 사실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률
안녕하세요
우선심사로 HARA(예시)라는 상표권을
35류 S2090 인터넷 종합 쇼핑몰업을
등록하려고합니다
현제 쿠팡과 스마트스토어에서 HARA라는
스토어로 판매중인데
이걸로 우선심사시 상표사용 사실로 증명 가능한가요?
아니면 HARA.com 같은 자체 도메인을 가진
자사몰만 상표사용 사실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