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유사군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상호명을 정하고 사업자를 발급 받은 상태에서
상표권이란걸 접하게 되었는데 물론 당장 상표권 등록을 하진않겠지만
혹시 몰라 검색해보니 동일한 상호명으로 상품분류 35번으로
등록이 되어있더라구요 그 업체는 유사군이 식품쪽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저도 나중에 등록을 하게되면 상품분류 35번으로 하지않을까싶은데
저는 유사군이 의류중개업쪽으로 하게될텐데
이 경우에 그냥 동일한 상호명을 사용해도 될까요?
나중에 등록할 때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상표등록거절문제나, 상표권 침해에 있어서 중요한건 상품(서비스를 포함)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입니다.
일단 "상품류"(35류)와 "유사군"(ex S120401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는것)은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 심사실무상 참고사항입니다만, 유사군 코드가 일치하면 유사상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식품관련업(서비스) 및 의류관련업(서비스) 은 말씀해주신 대로 동일한 35류에 포함되어있지만, 상표법 판단법리상 서비스의 내용 등의 차이가 매우 커서 비유사상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유사군코드를 확인해봐도 상이하구요.
따라서 선등록상표권자가 35류 중에 "식품" 관련해서만 등록받아두었다면, 질문자님이 의류관련해서 등록받고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실제 영업은 식품만하여도 등록을 다소 널게 받아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선등록상표의 등록공고를 살펴보시고 지정상품(지정서비스)을 면밀히 검토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35류의 식품 관련 도소매업, 판매대행 알선업등의 경우 유사군코드가 S2002 이고, 의류 관련 도소매업, 판매대행, 알선업등은 유사군 코드가 S2043 또는 S2045로 검색됩니다. 따라서 유사군코드가 달라 동일 상호를 의류쪽에 출원하여 등록가능성을 타진해 볼수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