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본 역직구 관세및 소비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일본 플랫폼에서 역직구 사업을 하려는데요.주문이 들어오면 한개씩 일본으로 배송하는 형태가 됩니다.배송료, 관세, 소비세를 상품가에 모든걸 다 녹여파는 방식이고요사실상 c2c 사업입니다.상품가가 만약 100,000엔 짜리 밑창제외 80%정도 천연가죽인 신발을 판매하게 되면 관세율이 얼마나 될까요?제가 알아본바로는 관세가 30%인데 이게 맞는건가요?만약 천연가죽이 60%정도인 신발은 8%가 맞나요?관세코드 찾아보는곳에서 봐도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어요..다른 분들 신발 보면 가죽신발 관세때문에 도저히 마진이 안나올거 같은데다들 그냥 대충신고하고 세관 통과해서 관세가 적게 부과되는건지..그리고 검색해보면 어떤분은 상품가 x 관세율이 관세라고 하고어떤 분은 (상품가 x 0.6) = 과세표준과세표준 x 관세율이 관세라고 하기도 하고어떤분 말이 맞는건가요?후자가 맞다고 한다면 저 10만엔 짜리 신발을 판다고 하면관세 = 상품가10만엔 x 0.6 x 0.3 = 18,000엔이 되는건가요?그리고 소비세 = (상품가 10만엔 + 관세 1.8만엔) x 0.1 = 11,800엔 이렇게 되는건가요?1만엔 짜리 천연가죽핸드백을 팔게 되면관세 = 상품가1만엔 x 0.6 x 0.1 = 600엔이 되는건가요?그리고 소비세 = (상품가 1만엔 + 관세 600엔) x 0.1 = 1,060엔 이렇게 되는건가요?전부 녹여판다고 했으니.. 마진 계산 할땐 -1660엔 부터 하고 계산 시작해야 하는거죠?세관 통과할때 관세율표 처럼 그렇게 하나하나 다 포장 뜯어서 가죽이 몇프로인지 레자가 몇프로인지다 보나요? 이러면 명품에 속하는 천연가죽 신발들은 전부 30%란거잖아요?이게 말이 되는건가요?마진이 남을수가 없을거같은데..외외로 30% 관세율 붙는 제품은 몇개 없다 라는게 아닌 이상;그냥 경험해보는거 외엔 답이 없나요 ㅠㅠ개념좀 잡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