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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꿈꾸는사탕
어쩐지꿈꾸는사탕
  • 근로계약고용·노동
    24.11.17
    Q. 카페업을 하는데 직원을 뽑으려는데 급여를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카페의 특성상 주6일 근무제로 10:00-17:00 (7시간근무입니다.)월요일 휴무 화-일 출근입니다. 휴무시간은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도요. 처음 정직원을 써보는거라...4대보험 적용해서 정직원으로 두고 싶은데 계약서에 급여 산정을 해서 적어야 하는데 최저 임금제에 문제가 안되게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조그마한 카페라서..ㅠㅠ 최소 급여를 알아야 급여를 측정하고 직원을 뽑으려구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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