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업을 하는데 직원을 뽑으려는데 급여를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카페의 특성상 주6일 근무제로 10:00-17:00 (7시간근무입니다.)
월요일 휴무 화-일 출근입니다. 휴무시간은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도요. 처음 정직원을 써보는거라...
4대보험 적용해서 정직원으로 두고 싶은데 계약서에 급여 산정을 해서 적어야 하는데 최저 임금제에 문제가 안되게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조그마한 카페라서..ㅠㅠ 최소 급여를 알아야 급여를 측정하고 직원을 뽑으려구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7시간 근로 도중에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주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2024년 최저임금 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 시간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제로 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하루 7시간 한주 4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2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42,08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총 7시간 근무라면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4시간당 30분)
금액의 경우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시급을 정하여, 1개월간 총 근로시간에 주휴시간 1주강 7시간을 더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