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문드립니다. 급여에 대해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직원을 고용하려하는데
매주 7시간(휴게따로30분) 근무에 (매장에 있는시간 총 7시간 30분)
격주 토요일 4시간 30분 근무(휴게따로30분) 근무 (매장에 있는시간 총 5시간)를 하려 합니다.
매월 20만원 식비 지급하고 210만 ~ 220만 생각중인데
각각의 통상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4대보험포함 하려는 직원들이라 급여가 너무 최저임금에 가까우면 급여를 올려야 하나 해서 여쯉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는 35시간 다른 한주는 39.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1,934,96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월 210만원을 지급할 경우 통상시급은 210만원/((7시간*5일+4.5시간*1일+주휴 7.9시간)*4.345)=10,196.5원이며, 월 220만원으 지급할 경우 통상시급은 220만원/((7시간*5일+4.5시간*1일+주휴 7.9시간)*4.345)=10,682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