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2종근린생활 고시원 - 원룸계약건의 가계약금 환수 가능 여부 (임차인)제2종근린생활시설 / 고시원 - 건축물 대장에 명시되어있으며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비거주용 건축물)1. 개업 공인 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에 적법으로 체크되어있습니다.2. 건축물대장 - 위반 건축물 표기 (개별취사시설 설치) 로 한 이력 존재합니다.3.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상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확인하였다는 내용 부존재합니다 . ( but 관련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은 교부받았음)4. 등기부등본상 저당과 보증금 최우선 변제가능 여부를 제대로 공지받지 못하였음. 5. 보증금 2천만원 월세 50만원의 비주거 기준 요율 0.9% 중개이용료를 청구함 (계약 시 납부 완료)가족이 해당 사실을 미인지한체 이미 계약을 마친 후 입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전기레인지(인덕션)과 싱크대 설치가 되어있었습니다. 건축물대장 상 불법 요인과 더불어 미고지로 중개수수료와 기납부한 200만원의 가계약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