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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노란잣나무

그래도노란잣나무

제2종근린생활 고시원 - 원룸계약건의 가계약금 환수 가능 여부 (임차인)

제2종근린생활시설 / 고시원 - 건축물 대장에 명시되어있으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비거주용 건축물)

1. 개업 공인 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에 적법으로 체크되어있습니다.
2. 건축물대장 - 위반 건축물 표기 (개별취사시설 설치) 로 한 이력 존재합니다.
3.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상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확인하였다는 내용 부존재합니다 . ( but 관련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은 교부받았음)
4. 등기부등본상 저당과 보증금 최우선 변제가능 여부를 제대로 공지받지 못하였음.
5. 보증금 2천만원 월세 50만원의 비주거 기준 요율 0.9% 중개이용료를 청구함 (계약 시 납부 완료)

가족이 해당 사실을 미인지한체 이미 계약을 마친 후 입니다 .
계약서 작성 당시 전기레인지(인덕션)과 싱크대 설치가 되어있었습니다.
건축물대장 상 불법 요인과 더불어 미고지로 중개수수료와 기납부한 200만원의 가계약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물이 과거 위반 건축물로 고지된 바 있으나 현재 시정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미고지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저당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추후 임대인이 반환하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러한 점에 대해서 중개인이나 임대인이 전혀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계약 반환이나 중개수수료 지급 거부 내지 반환을 구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