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용도 변경기재로 인한 중개사고

일반사업자 등록한 임대인의 오피스텔 계액서 작성시 신축 미등기(건축물대장 없음)오피스텔의 업무시설을 임차인의 요구로 임대인과 임차인 동의하에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기재했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엔 업무시설(오피스텔의 용도)로 기재.

임차인은 인허가업종을 중개사와 임대인에게 미고지했고 사업자등록만 나오면 된다고 하며 계약서 상 용도기재 변경을 요궇했으며 입주 후 사업자 이전으로 인한 인허가 업종임을 알게됐고 사기와 중개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진행함.

이 경우 중개사의 책임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개사가 실제 확인한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인데 계약서에는 임차인 요청으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달리 기재했다면, 그 자체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다만 확인설명서에는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이 인허가 업종임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사업자등록만 가능하면 된다고 한 사정이 입증되면 중개사의 민사책임은 제한되거나 부정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사기죄는 중개사가 인허가 불가능성을 알면서도 가능하다고 속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현재 사실관계만으로 형사책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