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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Q. 패션 브랜드 매장 - 외국인 시간제 알바 채용 (비자)저희가 이번에 (D-2) 비자 외국인 알바생을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필요서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시간제 취업허가 신청서-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학교에서 발급)-성적증명서 또는 출석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학교에서 발급), 이게 발급 받는데 시간이 걸릴거 같다고 얘기하는데 신고하고나서 늦게 제출해도 괜찮나요? 알바 채용하고 15일 이내 신고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
- 근로계약고용·노동Q. 패션 브랜드 매장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알바 채용 (D-2)안녕하세요,패션 의류 매장에서 외국인 알바를 채용 할 예정인데,알바생 비자 현황을 보니 D-2 (유학 비자)입니다.학생분이 올해 4학년 1학기 남기고 휴학중이라고 하셔서따로 시간제 알바로 채용하기엔 어렵진 않을거 같은데,필요서류 받아서 신고해야 하더라구요.필요서류:-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Passport & Alien Registration Card)-시간제 취업허가 신청서 (Application for Permission of Part-time Work)-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학교에서 발급) (Confirmation form for part-time work (issued by the school))-성적증명서 또는 출석증명서 (Academic transcript or attendance certificate)-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copy) & Standard labor contract)신청방법:온라인 신청: HiKorea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오프라인 신청: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외국인 알바생 채용 신고일이 15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게 맞나요?위 필요서류 가지고 알바생이 아니라 저희가 신고해야 되는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