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패션 브랜드 매장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알바 채용 (D-2)
안녕하세요,
패션 의류 매장에서 외국인 알바를 채용 할 예정인데,
알바생 비자 현황을 보니 D-2 (유학 비자)입니다.
학생분이 올해 4학년 1학기 남기고 휴학중이라고 하셔서
따로 시간제 알바로 채용하기엔 어렵진 않을거 같은데,
필요서류 받아서 신고해야 하더라구요.
필요서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Passport & Alien Registration Card)
-시간제 취업허가 신청서 (Application for Permission of Part-time Work)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학교에서 발급) (Confirmation form for part-time work (issued by the school))
-성적증명서 또는 출석증명서 (Academic transcript or attendance certificate)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copy) & Standard labor contract)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HiKorea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
오프라인 신청: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외국인 알바생 채용 신고일이 15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게 맞나요?
위 필요서류 가지고 알바생이 아니라 저희가 신고해야 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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