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유학생 알바나 취업 시 확인해야할 서류

안녕하세요

음식점업 운영중 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예정입니다.

유학생이라고 하는데

인터넷 검색해보니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가 나야만 취업이 가능하다. 라고 제가 해석이 되는데요.

면접볼때 비자가 뭔지, 취업이나 알바가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어떤걸 확인하고

회사로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주 20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한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유학생(D-2 비자)을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등) 형태로 채용할 때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비자와 관련한 내용은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사 과정(1~2학년)

      • 한국어 능력(TOPIK 3급 등) 충족 시: 주중 최대 25시간

      • 인증대학 및 성적 우수자: 주중 최대 30시간

      • 미충족 시: 주 10시간 제한

    • 학사 과정(3~4학년) 및 석·박사 과정

      • 한국어 능력(TOPIK 4급 등) 충족 시: 주중 최대 25시간

      • 인증대학 및 성적 우수자: 주중 최대 30시간 (석박사 35시간까지 허용되는 경우 있음)

      • 미충족 시: 학사 주 10시간, 석박사 주 15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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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우선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과 시간제취업 허가 여부, 허가된 근무처, 기간 등을 확인한 뒤에 근로계약서 등을 갖추어 채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유학생은 예외적으로 취업허가를 받아야만 일정 단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해당 구직자의 체류자격 등을 확인하시고,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허가 근무시간은 여러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D-2, D-4 비자) 학업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 학부과정은 1주 20시간, 석,박사 과정의 경우 1주 30시간 이내로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이 가능합니다.

    해당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