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알바시 필요 서류 및 주의점은?

식당에서

서빙, 설거지 외국인 알바생 고용하려하는데

면접이나 채용시에

필요 서류

또는 주의해야할점

보험 가입 종류라던가 ..

풀타임아니고

4시간 정도 근무 예정이에요

D2 비자라고 들었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유학생이라면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취업이 가능한 비자인지도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2 유학생을 식당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과 사전에 받은 시간제 취업허가의 근무처 ,허용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d2비자라면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먼저 출입국사무소에서 받아야 합니다. 허가 전에 일을 시킨다면 불법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대로 채용하면 안 됩니다.

    D-2 유학 비자는 원칙적으로 공부를 목적으로 하므로 취업이 금지된 비자입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학생은 사업주가 주는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사무소에 연락하여 구체적인 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주로 유학생 D-2, D-4 등)을 채용할 때는 합법적인 취업 가능 비자(체류자격)인지

    확인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시간제 취업(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유학생(D2 비자)의 경우 해당 유학생이 사전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아여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무)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무가능시간은 정규과정, 학년, 한국어 능력수준에 따라 주 10~25시간으로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