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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잘생긴갈비탕
식당에서
서빙, 설거지 외국인 알바생 고용하려하는데
면접이나 채용시에
필요 서류
또는 주의해야할점
보험 가입 종류라던가 ..
풀타임아니고
4시간 정도 근무 예정이에요
D2 비자라고 들었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유학생이라면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취업이 가능한 비자인지도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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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2 유학생을 식당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과 사전에 받은 시간제 취업허가의 근무처 ,허용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d2비자라면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먼저 출입국사무소에서 받아야 합니다. 허가 전에 일을 시킨다면 불법이 될 것입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대로 채용하면 안 됩니다.
D-2 유학 비자는 원칙적으로 공부를 목적으로 하므로 취업이 금지된 비자입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학생은 사업주가 주는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사무소에 연락하여 구체적인 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주로 유학생 D-2, D-4 등)을 채용할 때는 합법적인 취업 가능 비자(체류자격)인지
확인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시간제 취업(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유학생(D2 비자)의 경우 해당 유학생이 사전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아여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무)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무가능시간은 정규과정, 학년, 한국어 능력수준에 따라 주 10~25시간으로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