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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없이사랑스런밤나무

끝없이사랑스런밤나무

24.11.29

F4 비자 알바생 채용시 유의할 점있나요?

저희 회사는 140인 정도되는 게임 회사며, 펍도 운영하고있습니다

F4비자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음료음식 서빙 및 간단조리 업무를 하는 알바생으로 채용하려하는데요

혹시 제가 유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찾아보니 취업신고확인서등 필요할수도 있다고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1.29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과거와 달리 재외동포(F-4)의 경우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등에 대해서도 취업이 허용됩니다.

    2. 이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채용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주면 됩니다.

    3. 별도 출입국 신고절차도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1.29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F-4 비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주의사항은 없으며, 고용보험 가입이 임의가입이기 때문에 가입여부를 근로자에게 물어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