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에대해문의드립니다...
F4비자를 소지한직원을 채용하게될꺼같은데 ....혹시 채용할때 문제점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걸 주의해야할게있나요???? 인터넷에잘안나와있어서ㅠㅠ자세히알려주실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국에 재외동포 자격(F-4)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단순노무활동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노무의 예로는 배달원 / 택배원 / 음식 배달원 / 제품 단순 선별원 / 그 외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채용시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출입국관리소에 연락을 하여 실제 해당 체류자격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등을
알려주고 채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4비자의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이 불가합니다.
1. 단순 노무행위를 하였을 때
2.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외동포 자격을 가진 경우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는 않으며,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2.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