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국에 재외동포 자격(F-4)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단순노무활동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노무의 예로는 배달원 / 택배원 / 음식 배달원 / 제품 단순 선별원 / 그 외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채용시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출입국관리소에 연락을 하여 실제 해당 체류자격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등을
알려주고 채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