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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가오리292
건강한가오리29222.07.15

외국인 노동자 취업비자 관련 질문입니다!!

식품가공 제조업을 하는 사업장입니다.. 이번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 하는데 취업비자 코드가 C-3-4 입니다.. 나름 알아보니 비영리 목적의 비자라 급여를 주더라도 경비 처리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혹시 급여를 주면서 경비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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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정한 노무, 기술 등을 제공하고 이에 상당한 보수를 받는 취업활동은 일반상용비자(C-3-4)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기방문 목적 하에 보수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단기취업(C-4) 비자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고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건비 비용처리와 관련한 문제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